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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'출석'으로 인정처리됩니다.
☞ [서식3] 가정 내 건강기록지는 2020.4.6.(월)부터 등교 개학일까지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합니다.
코로나19 감염예방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가정통신문.hwp [ 바로보기 ]
서식1~3 코로나19 감염예방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서식.hwp [ 바로보기 ]